심야 시간 95 데시벨(dB) 이상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202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치사항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 위반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일정기간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소음 이륜차 규제 안내 계획 배달에 사용되는 생계형 이륜차는 일반적으로 배기 소음이 90dB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지자체 실정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 기대효과 소음을 증폭하는 불법 튜닝 감소 예상 심야시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 해소 이제 심야시간 이륜차 굉음이 일부 줄어들 것을 생각된다! 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