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심야 시간 이륜차 소음 규제 시작(2022.11.2.)

돼끼리 2022. 11. 3. 21:17
반응형

심야 시간 95 데시벨(dB) 이상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 소음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202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치사항

  1.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 위반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 일정기간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소음 이륜차 규제 안내 계획
  3. 배달에 사용되는 생계형 이륜차는 일반적으로 배기 소음이 90dB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4. 지자체 실정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 기대효과

  1. 소음을 증폭하는 불법 튜닝 감소 예상
  2. 심야시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 해소

이제 심야시간 이륜차 굉음이 일부 줄어들 것을 생각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정책이 정착되면 잠을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