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어머니께서 주택임대사업 소득이 발생해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물어보니 부동산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탈락 요건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피부양자 자격탈락 요건 구분 피부양자 자격탈락 요건 소득기준 연소득 2천만원 초과 단, 금융소득은 1천만원 미만 합산 제외 재산기준 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초과 재산세과세표준 5.4억원 ~ 9억원 +연소득 1천만원 초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위의 조건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