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임대소득 발생시 자격 상실

돼끼리 2023. 2. 2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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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어머니께서 주택임대사업 소득이 발생해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물어보니 부동산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탈락 요건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피부양자 자격탈락 요건

구분 피부양자 자격탈락 요건
소득기준 연소득 2천만원 초과
단, 금융소득은 1천만원 미만 합산 제외
재산기준 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초과
재산세과세표준 5.4억원 ~ 9억원
+연소득 1천만원 초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위의 조건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임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구분 사업자등록 사업자 미등록
필요경비 60% 50%
공제금액 400만원 200만원

*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한 경우

(연간 월세 수입 1,000만 원 - 연간월세수입 1,000만 원 X 필요경비 60%) - 공제금액 400만 원 = 0원

따라서 연간 1,000만 원(월 83만 원)까지는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주택 임대 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연간 월세 수입 400만 원 400만 원 - 연간월세수입 400만 원 X 필요경비 50%) - 공제금액 200만 원 = 0원

따라서 연간 400만 원(월 33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구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월세수입금액 83만원(연1,000만원) 33만원(연400만원)
필요경비율 600만원(60%) 200만원(50%)
공제금액 400만원 200만원
임대소득금액 0원 0원

2. 주택 임대소득 과세방법

수입금액기준 과세방법 세율
2천만원 이하 종합과세 6 ~ 42%
분리과세 14%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6 ~ 42%
주택수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부부합산기준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 주택인 경우, 2 주택 이하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는 비과세

* 1 채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및 국외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월세 모두 과세


3. 주택수 계산 방법

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아래 내용은 주택수에서 제외

1. 주거용 면적이 40미터 제곱 이하인 주택

2.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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