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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600cc미만 승용차 구입시 채권 매입 면제

돼끼리 2023. 2. 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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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600cc 미만의 자동차 구입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가격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차량 규격과 가격과는 무관하게 1600cc 미만의 자동차 구입 시 채권 매입이 면제되어 부담이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채권 매입 면제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021년 등록 대수 기준 76만 명(신규등록 28만 명, 이전등록 48만 명)의 차량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치로 연간 400억 원의 국민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추가 면제 조치가 시행 중이다.

 

부산과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인천과 창원은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전북과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소액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계약체결 건수 기준으로 약 40만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 매도 비용은 매년 약 6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국민의 할인 매도 비용이 매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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