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약계층 난방지원금, 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신청 방법

돼끼리 2023. 4. 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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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난방비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겨울에 썼던 난방비를 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난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스요금 할인 및 난방비 지원

보조금 24에서는 저소득가구 난방지원금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으며 각종가스와 전기, 난방비 관련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3년 2월 24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차상위, 장애인 가스요금할인 및 지역난방비지원 대책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1)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2) 신규 신청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 지원액이 1만 원이고 요금이 2만 5천 원이면 만원이 차감된 상태로 요금이 15,000원이 청구

3)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을 하는 고객이면 22년 12월에서 23년 3월까지의 청구서를 첨부해서 난방비 지원은 4월에서 5월 중에 신청하면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검증을 받은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난방비 지원대상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기준으로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너무 많고 잠재적인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 1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 추가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에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 대상을 이전보다 넓혔다고 합니다.

2)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에 속하는 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로 23년 4인가구 기준으로 하면 약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

3) 취약계층 난방지원금은 최대 59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작년 12월에서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요

4) 근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와 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000원에 304,000원을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5)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4,000원에 448,000원을 더해서 지원해 주고

6)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2,000원에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모두 합치면 592,000원의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7)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받은 144,000원에 더해 44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3.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대리인이 가신다면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보조금 24를 통해 신청

- 보조금 24는 정부 24에 접속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조금 24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3)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잘 확인하시고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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