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및 사용처 정리

돼끼리 2023. 4. 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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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소득가구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모든 수급가정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지만 사용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포인트 개념과 비슷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럼 2023년 대상자 및 사용처, 지급일 등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권자 및 지원내용

1) (본인신청)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2) (대리신청) ① 교육급여 신청인*,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3)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 : 초등(연 415,000원) / 중등(연 589,000원) / 고등(연 654,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바로가기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사용기한

1)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4. 6. 28.(금) / 신청시간은 매일 9시~22시까지

2) 신청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3) 지급일 :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3)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신청 바로가기

3. 기타 문의사항

교육급여 바우처 기타 문의사항(FAQ) 바로가기


교육급여사용처는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등 사용이 불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에서 기준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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