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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이면서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23년도 1분기 신청접수를 3월 2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일정
2. 지급금액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3. 지급방법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시군 지역화폐 |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 카드 |
4.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제출서류
- 신청서(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본인동의하면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선정 후 통지
지급 대상자 확정은 문자메시지로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 또는 모바일로 발송됩니다.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여 경기도만의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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