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월 22일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따른 총정리

돼끼리 2023. 1. 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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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가 개편된다고 한다. 2022년 7월부터 운전자에게 부과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의무를 신호 체계에 반영한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해 빨간불에는 우회전하지 못하게 한다.

간단 요약
- 우회전 신호등 도입됨
-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의무 + 빨간불에서 우회전 X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


* 2022년 7월 시행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기준

*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 결과

울산 새터삼거리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하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야간에 8.5%에 불과했지만, 신호등 설치 이후에는 '신호등 신호준수율'이 98.7%로 증가했다고 한다.


* 현재 우회전 신호등의 문제점

-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하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차량 통행량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해야 한다.

- 2022년 7월 시행된 우회전 시 일단 멈춤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므로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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