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할 때 아직도 시동을 끄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유할 때 시동을 끄지 않으면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1, 위법행위
2. 혼유사고 방지
3. 환경보호 및 연료 절약
4. 화재 위험 예방
5. 화재 발생 시 책임소재
시동을 켠 채 주유하면 위법행위
- 소방법 제79조 6항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 휘발유차는 해당, 디젤차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 그래도 시동 Off
- 적발 시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운전자가 아닌 주유소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주유소 직원이 시동을 꺼달라고 하면 당연히 꺼주시는 게 맞습니다.
주유할 때 시동을 끄는 이유
- 혼유사고 방지 목적
- 시동을 끈 상태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연료탱크를 세척하는 수준에서 수리가 가능하지만, 시동이 켜져 있었다면 연료탱크, 고압펌프, 인젝터와 같은 연료계통 부품들이 모두 고장 날 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 및 연료 절약
- 주유 시 시동을 걸어놓으면 80cc가량의 기름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 엔진 공회전으로 이산화탄소 발생 및 대기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위험 예방
-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주유하면 유증기가 스파크나 정전기와 만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셀프주유소의 경우 안내에 정전기 방지 패드 터치를 하는데 이를 꼭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 시동을 켜놓고 주유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유소와 같은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유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명 및 재산적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과 타인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주유하실 때 꼭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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