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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안전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1)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
2)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 ~ 70% 수준
3)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2. 청년주택 자격
3) 공통자격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 무주택자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4) 소득기준
- 1인가구 3,854,535원
- 2인가구 5,813,244원
- 3인가구 7,702,279원
3. 역세권 청년주택 공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청약신청일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신청 가능하고, 민간임대는 공고 내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주택 임대료를 낮추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12만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역세권청년주택의 이름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변경하면서 버스이용이 간편한 간선도로변까지 공급을 확대한 다고 하니 신청조건의 되는 분들은 청약을 신청하여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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