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3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돼끼리 2023. 4. 22. 09:13
반응형

물가와 금리가 정말 많이 올라서 소상공인들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정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이 점점 힘들어져 해고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및 대상, 금액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자체

1)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상공인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50 만씩 3개월 지원(총 150만 원)

2) 지원 지자체 : 총 25개의 지자체 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1) 휴직 기간 : 2022월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 사이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2) 근로 기간 :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 이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위의 2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7일 이상의 무급휴직 기간이 있어야 하며, 올해 5월 31일까지 근로를 유지해야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3년 4월 3일 ~ 4월 30일까지만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됐지만 현장접수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시행 예정이긴 하나, 아직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2) 고용보험 유지 확인 날짜는 23년 5월 31일에 확인됩니다.

3) 지급일 : 23년 6월에 지급

4) 부정수급 점검/환수 : 23년 6월 지급과 동시에 부정수급 점검과 환수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4. 제출 서류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떨어질수록 고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의 관건은 대부분 인건비가 제일 크게 차지하는 만큼 부담이 큽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제도에 대해 잘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