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3 근로장려금 조건 기간 정기 신청방법 안내

돼끼리 2023. 4. 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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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쯤 되면 꼭 챙겨야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입니다. 자녀가 있으시거나 전년도에 소득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은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최대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소득, 재산 3가지 신청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내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1)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주의할 점

-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음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자녀에 넣어 장려금을 받는 것은 가능

-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고,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함.


4.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재산요건

1)  근로장려금은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2)  총소득금액 : 근로+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 배당, 연금+기타 소득

3)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600만 원(자녀>>4000만 원 미만)

4) 총소득 금액은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만 결정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직장인의 경우 22년 총급여액을 확인하면 되고, 개인사업자라면 총수입금액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7)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보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간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신청조건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의계산기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신청기간

- 정기분 : 5. 1. ~ 5. 31.

- 기한 후 : 6. 1. ~ 11. 30. / 10% 감액지급

2)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3)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받게 되니, 기한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1544-9944

2)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

3) 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근로장려금 요건 꼼꼼히 확인 후 기간내 신청하셔서 꼭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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