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돼끼리 2023. 1. 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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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됩니다.

위 포스터는 군위군의 포스터인데 1석 3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 간단 요약
1.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한다.
2. 내 고향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3. 세액공제 혜택까지!(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

500만 원까지 기부, 답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

-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 답례품은 지역의 특산품 및 펜션 이용권, 지역상품권, 입장권, 체험권 등 2000여 종에 달합니다.

 

>> 기부자는 10만 원을 기부할 시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 총 13만 원의 혜택


기부와 답례품을 알아보려면?

https://shop.ilovegohyang.go.kr/kwa-home

 

고향사랑e음

 

shop.ilovegohyang.go.kr

- 해당 사이트에서 기부와 답례품 받기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되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 기부자는 기부 후에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오프라인으로 기부를 하려면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농협에 방문해 현장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명인들의 잇따른 고향사랑기부 행렬

고향사랑기부제

최근 양준혁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여 최소금액, 최대혜택인 10만 원 기부토록 하여 1석 3조의 혜택을 누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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