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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이며, 자동차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차/화물차 등의 종류와 영업용/비영업용인지 용도를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따라 부과된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7%
(23년 7%, 24년 5%, 25년 이후 3%로 혜택이 계속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시청 및 기간 - 1,3,6,9월 16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 신고납부가 늦을수록 혜택이 줄어든다.
이택스 및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 자동차세는 1년 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6월, 12월에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 자동차 소유주가 연납 신청하여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23년 7% 감면 혜택을 준다.
* 자동차세 연납기간 및 공제율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종은 1월, 3월에만 신청 가능하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이택스, 위택스) 방법 및 시간
- 자동차세 연납은 위 신청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 이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하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간
○ 이택스
평일 : 오전 7시 ~ 22시
토요일 : 오전 7시 ~ 15시
일요일(대체공휴일 포함) 은 신청 불가
○ 위택스
평일 : 오전 9시 ~ 21시
토요일 : 오전 9시 ~ 13시
일요일(대체공휴일 포함) 은 신청 불가
2022년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10%였는데 해가 갈수록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세금은 계속 늘어나고 수입은 일정하니 다들 살기가 팍팍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아직 7%의 연납 할인혜택이 있으니 1월 말까지 연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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