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가입자 건보료 정산 2025년부터 전면 시행

돼끼리 2022. 11. 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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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 소득 늘면 더 내고 줄었으면 냈던 보험료 돌려받는다.

- 소득 변화가 없으면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정산 취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평한 건보료 부과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정산 대상

일단 2023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첫 적용을 한 뒤,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환급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정산한 차액은 그해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해줄 계획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정산 효과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정산을 통해 5년간 1조 3567억 원의 수입을 추가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정산 중요점

-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당해연도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라는 점이다.

   -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이 10~3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 현재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연예인, 스포츠 선수, 웹툰 작가 등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 중 일부가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보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 이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표 연말 정산제도를 지역보험료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 폐업 등으로 건보료를 낼 형편이 안되면 서류를 제출해 보험료를 조정받더라도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말이다.

   - 정산보험료는 당해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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